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성능보증보험 비용이 포함된다.
성능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이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도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면서 알게된 제도다.
간단하게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 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으로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수리 또는 보상을 해준다.
물론 다 해주는건 아니고 이것저것 조건이 있다.
먼저 이 보험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위 사진에서도 보면 나와있듯이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 기간 안에 소비자는 보험을 접수하고 수리 또는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차가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가입이 제외되는 차량도 있다.
- 주행거리가 200,000km를 초과한 자동차
- 승합차 중 대형차량과 화물차 중 중형, 대형차량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대형차량
-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 전손차량
-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수리 후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차량
-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은 개인거래 차량
위 사유 중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보험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자.
이제 보장 내용인데 나도 중고차를 많이 사본게 아니라 다른 보험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서 내 보험사 기준으로 쓰겠다.
이게 보험가입증명서에 명시된 보증범위인데 사실 나도 저게 다 무슨얘기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있다가! 점검받은 후에 문제가 있는부분에 체크하는 식으로
사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분류의 보증이 있는데
첫번째는 외판 및 골격
두번째는 동력전달 및 조향 등 주요부품
두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로
외판 및 골격의 경우에는 이미 수리나 교환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해준다
예를들어 운전석측의 도어 교환이 있었는데 내가 매수할 당시 성능기록지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보험사를 통해 이를 통보하고 위로금을 보상해준단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를 샀는데
이곳저곳 외판 및 골격부에 수리가 있었다는걸 알게되면 기분도 나쁘고 차를 환불받고싶겠지만 보증내용엔 환불에대한
규정은 없었다.
두번째로 동력전달 및 조향 등 주요부품의 수리로
실린더 헤드쪽 가스켓에서 누유가 진행중인데 성능기록부상에는 누유가 체크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준다.
단, 수리는 재생품이나 호환품으로 수리가 된다고 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순정품으로 수리하려면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에서 차액이 발생하는것을 소비자가 부담하면 가능하다
라는 말을 보긴했는데 실제로 아직 나도 해보진 않아서 장담은 못하겠다.(아마 보험사, 담당자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듯)
또 미세누유, 미세누수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증은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부품이 아주 고장난 경우에만 보증을 해준다고 한다.
근데 솔직히 일반 소비자가 저정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니 내가볼땐 왠만하면 미세누유, 미세누수 이상으로 표시되있는 매물은
자비로 고쳐서라도 타고싶지 않은이상은 피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중고자 성능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글을 너무 두서없이 쓰긴했는데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중고차 상태,성능책임보험 제도를
알고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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